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대문 엽기떡볶이 (문단 편집) === 먹거리 X파일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출연 === (일부 매장에서) 떡볶이 양념장에 먹을 수 없는 '''파치[* 사전적으로는 '흠결이 있어 상품성이 없음'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썩거나 곰팡이가 핀 마늘을 뜻한다. 참고로 [[명란젓]] 파치는 사전적 의미이다.] 마늘을 사용했다.''' 해당 내용은 [[먹거리 X파일]] [[2015년]] [[12월 6일]] 방영분에 드러났다. 구체적인 브랜드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엽기떡볶이의 로고와 상표가 간접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정황상 엽기떡볶이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12월 9일]] 동대문 엽기떡볶이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엽기떡볶이의 모든 업소는 파치 마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84625088451123&id=1684609045119394&m_entstream_source=timeline|페이스북 동대문 엽기떡볶이 본점 페이지에 올라온 해명글]] 이틀 뒤 [[12월 11일]], [[채널A]]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이 동대문 엽기떡볶이 측 해명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먹거리 X파일'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시청자 여러분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6일 방송된 '썩은 마늘이 유통된다' 편 취재 과정을 공개하여 엽떡 측 해명문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그리고 먹거리 X파일 홈페이지가 올라오고 3일이 지나서야 겨우 언론에서 뉴스기사화 되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2938|동대문 엽기떡볶이 주장에 '먹거리 X파일'이 밝힌 입장]] 엽기떡볶이 측은 해명의 일환으로 당시 거래 영수증을 공개했는데, 영수증 내역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으며 [[신협]]에서 발행한 영수증이란 사실만을 노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수증으로는 그것이 [[마늘]]을 거래한 영수증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으며 또한 마늘을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썩은 마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말그대로 해당 영수증은 신협과 거래한 영수증일 뿐 아무 증명도 하지 못하는 셈이다.[* 허나 불법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알바로 들어가고 허락없이 불법촬영), 브랜드 명예훼손(해당 프로그램은 경찰과 협력하는 게 아니므로 불법으로 얻어낸 증거물), 허위 사실 유포(이건 정확히 적용되지는 않지만 평소에 허위 사실 유포를 자주한다. [[먹거리 X파일]] 문서 참고) 등 만만한 곳만 건드는 신용없는 먹거리 X파일이라서 신용이 안 간다는 네티즌의 의견의 지배적이다.] 사건의 진행을 보면 실제로 엽기떡볶이 측의 SNS 해명글이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엽기떡볶이를 옹호하며 간혹 방송부분을 거론하며 지적하는 글에는 비난폭격을 가했다. 이후 엽기떡볶이 측의 허술한 해명과 달리 조목조목 먹거리 X파일 측의 파치 마늘(썩은 마늘)을 쓴 것이 맞다고 반박이 올라오자 그동안 게시판에서 도배되던 비난이 이번만큼은 많이 수그러든 상태다. 비난글을 올리던 이들 중 자신에게 비판을 하는 이들에게 고소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던 이가 협박으로 되려 고소를 당하면서 악의적인 게시글은 상당히 사라졌다. [[12월 20일]] 방송에서 먹거리 X파일은 파치 마늘에 대해 재차 일관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 파치 마늘을 섞어 유통한다는 상인의 증언 또한 확보했다. 취재도중 프렌차이즈 점의 직원이 왔는데 질문 쪽지에 쓰인 내용 종이가 상점에서 발견되었고, 식품 위생검사를 단 한번도 확인되지 않은 점이 밝혀졌으며, 본사는 답변을 정리하는데로 밝히겠다 했고, 먹거리 X파일쪽은 추후의 취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어나는데 모자이크된 해명사진뿐 홈페이지에는 사과문 하나 없다. 고객의 소리에 비난이 빗발치자, 모든 게시물을 비번화 해놨으며, 제목 또한 알 수 없게 해놨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홈페이지 회원만 게시물을 쓸 수 있게 막아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